2005년10월30일 81번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틀린 설명입니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요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용도, 외관 등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요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용도, 외관 등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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